대회안내

참가자유의사항

대회안내사항

  •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018년 9월 28일부터 자전거 이용시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됩니다.
  • 주최측은 행사중 발생한 부상 및 사고 등에 대해서 응급조치와 덥불어 보험이 적용되느 한도 내에서 치료비를 부담합니다. 참가자를 위해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, 보험이외에는 주최측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참가자 본인이 의료기관을 통해 무리없이 참여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한 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핸드폰 사용 금지

자전거 점검

  • 타이어 상태와 공기압 체크
  • 레버 상태 체크
  • 브레이크 상태 체크
  • 체인관리